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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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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 만 7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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