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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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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 입영사단 전체로 확대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22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부대 →
    (2023년)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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