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전남 함평군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6건(종오리 7건, 육용오리 19건, 육계 2건, 종계 3건, 산란계 1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함평군 종오리 농장47차(잠정)
함평군 소재 종오리 농장은 12월 18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 등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계열사(사조원) 전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12월 18일(일) 21시부터 12월 19일(월)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고 강조하며, 농가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 분무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