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3)

btn_textview.gif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3)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082%) 확정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9.23)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1. 12. 21.) 

□ 이외에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4컬러 민소매 블라우스 슬리브리스 여성나시 보들
쁘띠크로와 데일리패션향수_퍼스트러브(라일락향)
깔끔하게 가방속정리 백인백 정리파우치 유용한 이너백 속가방
4컬러 오리지널 롱 남성장화 방수장화 남성용 레인부츠 장마철 패션장화
갤럭시 A8 2018 사생활 액정보호필름1매
크리스탈프로링크캡슐케이스 갤럭시Z플립5 SM-F731N
갤럭시퀀텀3 멜로우 카드 젤리케이스 M536
갤럭시온7 2016 SPR 9H 강화유리 글라스 1매 G610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LED 전구 T 벌브 램프 40W 전구색 E26 비츠온
NEW 페인트 부자재세트 DIY 페인트도구 셀프페인팅 페인트용품
서울우유 멸균우유 1L x 10팩입
키친플라워 인덕션 냄비 멀티팟 국수 라면 냄비 18CM
고휘도 안전 반사 스티커 야간 킥보드 자전거 헬멧
피싱 이동식 로드백 거치대 태클박스 가방

부자되는집 내추럴 소프트 물티슈 캡형 100매_완구 미
칠성상회
네모랑고(NEMORANGGO) 냉온풍 튜브_2미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