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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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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1.18.()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8)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기관(7)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

Anfasar Trading (S) Pte. Ltd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하였다.

1)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 안보리 결의 2321(’16.11)에 의해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결의 2371(’17.8)에 의해 무역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 / 금강그룹은행은 16.12월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2)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하였다.

 

1) 조선은금회사

2) 남강무역

3)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금번 지정된 개인 8기관 7개는 미측에서도 18.1-22.10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6(15.6.26., 16.3.8., 16.12.2, 17.11.6, 17.12.11, 22.10.14)에 걸쳐 개인 124,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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