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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원산업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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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ㅇ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ㅇ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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