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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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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ㅇ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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