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 검토 착수 정책 0 73 0 2022.11.29 15:5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435&call_fr… + 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ㅇ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