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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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5:46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등 의결
정부는 9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그 간의 추진경과
’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임의가입)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밖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채택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②‘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조기도입,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8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10월 1일 시행 예정).
그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법안 의의 및 주요내용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또한,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셋째,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부정 수급한 구직촉진수당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6.4~7.15) 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관계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시행일: 10.1)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10.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기대효과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7월 35만명 규모로 시행되고 ’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한, 연간 235만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안정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그 결과,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23.2% → 2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연구원, ’18년).
향후 계획
정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시기에 맞춰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것이다.
한편,개정 고용보험법령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발송, 담당자 교육,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송주현 (044-202-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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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