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해명] 정부가 안전운임제 품목추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책
0
76
0
2022.11.28 10:14
◈ 정부, 안전운임제 품목추가 검토한다지만...타결까진 ‘험로’(11.28, 세계일보)
ㅇ 적용대상 ‘확대 불가’ 입장서 선회, 환적 컨테이너 등 추가 유력 검토
◈ 내일 아침 업무개시명령 논의, 오후엔 화물연대 교섭...출구는(11.28, 한겨례)
ㅇ 일부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
ㅇ 적용대상 ‘확대 불가’ 입장서 선회, 환적 컨테이너 등 추가 유력 검토
◈ 내일 아침 업무개시명령 논의, 오후엔 화물연대 교섭...출구는(11.28, 한겨례)
ㅇ 일부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
정부는 이미 11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물연대와 11월 28일 14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면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