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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충남 홍성군 일반가정집 관상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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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장관, 이하 중수본)1127, 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가정집 관상조류(12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3(종오리 4, 종계 3, 육용오리 8, 육계 1, 산란계 5, 메추리 1, 관상조류 1)

 

  중수본은 1126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23.2)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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