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 확인 -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의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한 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 “S 社”)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15.12월)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 “T 社”)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1.11월)하였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 “J 社”)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을 하였다.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22.9.16)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실조사 개요 >
ㅇ (기간) ‘22.10.17.(월)~11.9.(수)
ㅇ (대상) S 社, T 社, J 社 등 7개 관련 업체
ㅇ (조사단)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전문가
ㅇ (내용)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 발전 허가(’15.12.1.), 양수인가(‘21.11.30.), 주식취득 인가 신청(‘22.9.16.,심의연기 결정) |
【 조사 결과 】
□ 양수인가(’21.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ㅇ 발전사업 허가(’15.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하였다.
< 조사 결과 주요 위반(의혹) 사항 >
구분 |
유형 |
대상자 |
위반(의혹)내용 |
양수인가 |
지분변경 미이행 |
T 社 (양수인가 업체) |
산업부에서 양수인가(’21.11월)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확인
* A 社 (인가시) 33% 지분 취득 → (현재) 투자 취소 * B 社 (인가시) 14% 지분 취득 → (현재) 미참여 * C 社 (인가시) 10% 지분 취득 → (현재) 지분 매각·철수 * D 社 (인가시) 6% 지분 취득 → (현재) 지분 매각·철수 |
미인가 주식취득 |
E 社 (S 社 최대주주) |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S 社 지분 48%를 확보(‘16.상반기)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 획득
* E 社는 S교수가 최대 주주인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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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 업체) |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T 社 지분 84%를 확보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 획득
*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 전 최대 주주 지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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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 |
S 社 (발전사업 허가업체) |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21.11월) 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
* 사전개발비로 145.5억원을 제출했으나, 개발 참여 의향 업체 공동조사 결과 제출금액의 약 70%(98.9억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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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 업체) |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22.8.31.)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 ①지분 100% 획득 의도이나 84%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예정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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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사업허가 |
허위서류 제출 |
S 社 (발전사업 허가업체) |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15.11월), S 社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 확인
* S 社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