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북 청주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및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충북 청주시 소재 메추리 농장(498,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반경 500m 내 1호 9천수, 500m~1km 이내 가금 사육 없음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증상을 보여 신고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수) 19시부터 11월 10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식용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