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정책
0
23
0
2022.11.09 11:31
o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o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