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방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50,000마리 사육) 및 육용오리(13,200마리 사육)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22.10.17. 이후) 4건(종오리 1건, 종계 1건, 육용오리 2건)
** (검사 중) 충북 청주시 육계 농장5차(잠정), 육용오리 농장6차(잠정)
해당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은 청주시 4차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위치하며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대 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4일(금) 24시부터 11월 6일(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①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② ㈜농협목우촌 및 농업회사법인(주)엠에스푸드(발생농장 계열사)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