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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충북 청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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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충북 청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선제적인 방역조치 실시 중이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3() 19시부터 114()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회사법인주원산오리(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0개반, 20)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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