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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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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
?
-?(환급대상)?2019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사업자??’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9.7.31.)된 사업자
?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환급대상 가맹점??21.1만개(폐업가맹점 약?5천개 포함)
?
-?(환급액)?[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일반수수료 적용?카드결제금액??’19년 하반기??714억원
?
-?(확인방법)?2019?9?10()부터?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ardsales.or.kr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
**?카드사별 조회화면 개통 시기는 상이(’19.9.6~16.)하나,?늦어도?16()에는 개통 완료

?
1
?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도입배경)?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매출액 정보가 없어?높은?수수료율(?2.2%?수준)적용
?
?금융위는?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제도 개선*
?
* 19.1.31.?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시행
?
?(환급대상)?매 반기 기준?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반기 중?폐업한 가맹점?포함)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45일 이내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기준 환급일이 추석연휴(’19.9.13.)인 점을 감안하여 카드사는?9월?11일까지 환급 예정
?
2
?
환급 결과 주요 내용

?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총 21.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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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 제외
?
ㅇ ’19년 상반기 중?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천개?포함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영세가맹점
?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
?
환급 대상 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만개)
?
구분
일반
영세
?
중소
?

?
?
(~3억원)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
신규가맹점*
0.4
20.4
1.3
1.0
0.5
23.6
?
비중(%)
1.6
86.2
5.7
4.2
2.3
100
환급가맹점
-
18.4
1.3
0.9
0.5
21.1
?
비중(%)
-
87.4
6.0
4.4
2.1
100

?* ’19년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약 714억원(신용 548억원, 체크 166억원)으로?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
?
* 환급액 중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5억원으로 환급액의 약 1.2%
?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평균 환급액은 약?34만원?수준*
?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90.5
88.7
87.9
47.2
714.3
?
폐업가맹점
7.2
0.5
0.5
0.3
8.5
비중
68.7
12.4
12.3
6.6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7월)에 대해 ’19.8월말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
3
?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자세한 확인 방법은?<첨부>?참조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ㆍ건별?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수수료율,?환급 금액

?
[1]?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환급 총액?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9월 10일부터?확인 가능
?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또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접속
☞ 또는?콜센터(02-2011-0700)?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
조회 결과 화면(예시)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조회 결과 화면(예시)
?조회 결과 화면(예시)

*?비회원?폐업가맹점도 조회 가능
?
?카드매출 건별 환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카드사 로고를 클릭하여?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
[2]?일별·건별 환급금액,?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등 세부내역은 각?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25)가 적어 개별 통지
?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카드사 홈페이지 조회 화면(예시)?

?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사정으로?카드사별 홈페이지 개통 시기는?상이하나,?대부분?9월 10일(화),?늦어도?9월 16일(월)부터는 조회 가능
?
협회 및 카드사
사업자
폐업가맹점
회원가입 필수
신한카드
9?6
9?6

여신금융협회
9?10
9?10
?
삼성카드
9?10
9?10
?
롯데카드
9?10
9?10
?
하나카드
9?10
9?16

현대카드
9?10
9?16
?
비씨카드
9?10
9?16
?
KB국민카드
9?16
9?16

NH농협카드
9?16
9?16
?

?
[3]?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카드대금입금 계좌에 입금
?
4
?
향후 계획

?
?환급처리 이후?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등을?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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