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플라스틱 제조업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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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3:27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 등 5개 업종 가이드북 제작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월 27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 22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 303), 식료품 제조업(C. 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 17), 인쇄업(C. 1811)이다.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업종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 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제조업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각종 부품, 재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2만5천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1만4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작업 공정은 통상 원재료 입고, 혼합.배합, 원료 이송 및 투입, 사출.압출, 사상.검사 및 조립, 분쇄, 적재 및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재해분석 결과, 사출기 또는 압출기의 폭발, 가공설비에 의한 끼임, 지게차 등 운반기계에 의한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높아 가이드에서는 주요 공정별 폭발과 끼임, 깔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기어, 변속기 등과 같은 차체 또는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1만여 개 사업장에서 9만2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용접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에 부딪히거나 끼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으로는 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 1.8m 이상 울타리 설치, 방호장치 해제 금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식료품 제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사업이며, 3만2천여 개 사업장에서 19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주요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출하, 포장, 배합 및 성형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지게차 및 혼합기에 의한 끼임, 각종 시설.기계에 의한 깔림 등의 사망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게차 후방감지센서 설치, 배합기 덮개와 연동된 인터록(Interlock) 설치 등 공학적인 방법부터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작업절차서 마련 등의 관리적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펄프 또는 제지를 원료로 각종 종이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4천여 개 사업장에서 2만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종이를 만드는 초지기, 탈수기, 인쇄기 등 설비에 의해 끼이거나 재단기?칼날에 베이는 등 다양한 재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였다.
인쇄업은 필름 출력, 터잡기, 인쇄할 판을 만드는 소부, 인쇄, 제본 및 후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1만여 개 사업장에서 4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인쇄 공정에서는 인쇄판 교체 작업 중에 롤에 의한 끼임, 인화성물질 취급 중 화재 발생 등 주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거나 공구 사용을 제시하는 등 위험요인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첨부하여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