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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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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2년3/4분기 주요결정 공개


□국민의 일상생활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공개


ㅇ[조심2021중3518]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ㅇ[조심2022중5085]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2회분 이후 분납세액 물납신청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장기간(상속세 10년 또는 20년, 증여세 5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


ㅇ[조심2022지522]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함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2.7.1.∼9.30.의 기간(3/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하였다.


ㅇ 상기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다.


ㅇ주요 결정을 선정·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심판원 선정 ‘22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1중3518, 2022.8.30. (인용)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서는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는 ‘비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청구법인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후 운영권을 부여받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 쟁점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퇴비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퇴비공급용역’이 아닌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ㅇ심판부는 ①BTO 방식에 따라 쟁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폐기물처리업 관련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②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조심 2022서5085, 2022.8.25. (인용)


ㅇ일반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는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자는 총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ㅇ청구인은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2020.2.3. 상속을 받았고, 2020.8.31.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2021.7.1. 사업을 개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는바, 2021.8.26.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 후 2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인 2022.2.7. 연부연납 2∼5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신청허용을 주장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하여만 물납을 허용하되,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ㅇ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상증세의 물납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부칙은 중소기업이 총 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연부연납 신청시가 아니라 물납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중소기업에게 5회분 분납세액까지 물납을 허용한 개정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금납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사업활동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은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물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바, 2∼5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조세회피나 세수일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③조심 2022지522, 2022.8.22. (인용)


ㅇ「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이 건 주택을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중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ㅇ심판부는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적용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상의 ‘22년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붙임) ‘22년 3/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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