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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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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영남권(7월), 충청·전라권(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집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사업

유형

내 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자체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법령의견

제시

중앙부처, 지자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 지원


□ 더불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상시 법령정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법제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이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제처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잘 맞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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