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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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00:00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
- 우리 EEZ수역 입·출역보고 미이행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0일(목) 21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9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0.16(일) 1시경 우리수역에 입역한 이후 출역하면서 출역보고를 미이행 하였고, 재입역 시에도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무단 입·출역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중국어선에 대해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