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1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ㅇ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