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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실내충전은 현재도 안전기준 준수 시 가능하며, 수소지게차 충전, 셀프충전 및 액화수소 충전소는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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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수소지게차는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능하여 국내 도입이 어려움

 

실내충전은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수소충전이 가능해서 셀프충전이 불가능

 

주유소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복합충전소도 법적근거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수소지게차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울산 규제자유특구 사업(19.12~23.12) 통해 실증을 진행 중임

 

ㅇ 우리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소지게차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참고로, 수소지게차외 열차, 트램, 선박, 굴착기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을 허용할 예정임

현재 건물내 수소충전기 설치는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함

 

ㅇ 충전기 상부 지붕을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수소가 체류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도 건물내 수소충전기 설치가 가능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하위 가스기술기준(KGS FP217)(2.4.4.2.3. 충전설비(2))

다만,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건물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고예방을 위한 별도 안전장치 설치 실내 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 개정 검토 중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임

 

우리부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3*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을 거쳐 셀프충전에 필요한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 인천공항T2 충전소(하이넷) 대구혁신도시 충전소(가스공사) 창원성주충전소(코하이젠)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8.30.), 대구혁신도시 충전소(10.17.)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음


 

 

현재 기체수소 충전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유소와 함께 복합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액화수소 충전소는 아직 국내 구축사례가 없음

 

현재 기체수소 충전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유소, LPG자동차충전소, CNG자동차 충전소 전기차충전소와 융·복합으로 설치가능함

* ·복합, 패키지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기준(산업부 고시)

 

액화수소충전소는 현재 국내 구축사례가 없으며 규제샌드박스로 설치를 추진 중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할 예정임

* 액화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승인 (’21.9)


우리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R&D 등을 통해 기업의 수소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이 수소산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국민들이 수소시설을 안심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차충전소 등 수소시설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액화수소, 셀프충전,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등 국내 처음 도입되는 수소 신기술 및 제품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확인하여 상용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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