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방향 ‘진단’받아 보세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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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09:07
특허관점의 연구개발 방향 ‘진단’받아 보세요! |
- 특허청, 10월19일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모집 - - 특허 조사·분석을 의뢰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10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진단기관은 관련 제도*마련(‘20) 이후 현재까지 23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확보전략 제공, 선행특허조사, 경쟁사 특허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기업·대학·공공연 등의 연구개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전용 온라인 시스템(biz.kista.re.kr/ipams)에서 전체 목록 확인 가능
□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공간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온라인 시스템(biz.kista.re.kr/ipams)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11.4)해야 한다.
*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4개 기술분야
ㅇ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 한편,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게서 특허 조사·분석을 받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최소 25%)을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호사목
□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진단기관의 확대 지정은 세액공제의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며,
ㅇ “특허 조사·분석이 활성화되어,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가 유용한 특허로 도출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온라인 시스템(biz.kista.re.kr/ipams), 특허청(www.kipo.go.kr>고시/공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사업공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