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10월 18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10월 18일부터 시행 |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
ㅇ 금번 조치는 지난 10.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18일부터 시행된다.
ㅇ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②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시간>
경기·세종 권역 |
서울·인천·강원 권역 |
경상·제주 권역 |
충청·전라 권역 |
09:00~09:30 |
09:30~10:00 |
16:00~16:30 |
16:30~17:00 |
* (경상)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충청)대전·충북·충남 (전라)광주·전북·전남
③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 임산부, 장애인 등은 대상 제외
④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⑤ (실내조명 소등)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
□ 금번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
* ‘22.9월 누계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8%, 670억불 증가
ㅇ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하였으나, 금번 제한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한다.
* 당초 전기가 아닌 에너지원(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난방설비가 60% 이상이면 난방온도를 20℃ 이내에서 제한 가능
ㅇ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LNG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지역난방의 경우에도 연료의 96.3%가 LNG로 사용(2021년 기준)
ㅇ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지난 10.14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ㅇ‘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각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조치의 세부 내용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ㅇ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