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 주요 조사품목: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 잔류농약 분석성분: (’21년) 320종 → (’22년) 463종(143종 증가)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사무소는 선정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 방지를 위해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한다.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도 포함하여 지속 관리한다.
지난해 김장채소류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8건*을 적발하여 출하연기 등을 조치하였다.
* 부적합 조치 현황: 출하연기 5, 폐기 2, 기타 1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을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