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 건물 규모 큰 특급·1급·건설현장 대상물의 전문적 소방 관리 목적 -
주요 내용 ※ ‘22. 12. 1.부터 시행
타(他)?분야 안전관리자,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도 실무교육 이수
(기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20만㎡ 기준을 10만㎡로 조정, 관리 대상 확대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 현재는 타(他) 분야(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 또한,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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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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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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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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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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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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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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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