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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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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 국무회의 의결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0) 275, (’25) 31700, (’30) 107500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 전세계 사용후전지 시장은 ‘253조원에서 ’50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검사시간: (모듈 단위) 40시간 (팩 단위) 8시간 (SW검사) 30분 이내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각형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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