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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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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구당 평균 18.5만원 에너지비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12()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변경 전

137,200

189,500

258,900

347,000

변경 후

(10.12~)

148,100

(+10,900)

203,600

(+14,100)

278,000

(+19,100)

372,100

(+25,100)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국민행복카드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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