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했더라도 충분한 사유 있으면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보도 일시 | 2022. 10. 7.(금) 08:30 | 배포 일시 | 2022. 10. 7.(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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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복지노동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박형준 (044-200-7421) |
담당자 | 주무관 조경래 (044-200-7424) |
국민권익위, “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했더라도 충분한 사유 있으면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 안 주는 것은 부당 -
□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줄 수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 출생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민원인은 전입신고한 지자체 소재 아파트를 2020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일을 이전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설정해 지자체에 정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출생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가 출생일보다 며칠 늦다고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