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공탁하지 않았다면 20년 지났어도 지급해 줘야”
보도 일시 | 2022. 9. 29.(목) 08:30 | 배포 일시 | 2022. 9. 29.(목)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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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정영성 (044-200-7501) |
담당자 | 조사관 정원식 (044-200-7506) |
국민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공탁하지
않았다면 20년 지났어도 지급해 줘야”
- 경지정리사업 보상금 안내하지 않았다면 시효 지났단
이유로 반환 거부하면 안 돼 -
□ 행정청의 안내미비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공시송달·공탁 등)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에 편입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
□ ㄱ씨는 1997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2001년경 ○○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군이 환지청산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군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ㄱ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에 ㄱ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