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취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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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7:43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학위 취득
- 제3회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심사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학위과정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4개 일반대학, 4개 학사과정 승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4(금),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 결과 4개 대학의 4개 (전문)학사과정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대면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ㅇ 2021년 2월 도입된 이후, 2차례 승인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현재 22개 대학(원)의 27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제1회 심사) 6개 대학원의 7개 전공 승인 / (제2회 심사) 17개 대학원의 20개 전공 승인
※ (참고) 온라인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그동안 신청 대학이 없음
□ 기존에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과정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ㅇ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전문)학사과정 중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2022.9.)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