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 추가 기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보관기간 초과 시 고발(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 제작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쳤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은 '전용용기 개선 시범사업(2023)' 참여 배출자만 기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보관기간 만료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선된 전용용기가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계획.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