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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물가 반영 더욱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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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제·개정 주요내용 】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직전(’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물가보정방법) 재료비·경비 →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 노무비 → 시중노임단가 적용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하였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개정하였다.

우선,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 : Machine Guidanc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 : Off-Site Construction)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하였다.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하였다.

* (안전시설물) 안전휀스, 가림막 휀스, 유도등, 점멸등, 수평 지지로프, 비탈면 보양
** (임시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1일 기준 작업량’의 0.5~1배로 작업량이 소요될 경우 → 1배로 작업량 인정 ‘1일 기준 작업량‘의 0~0.5배로 작업량이 소요될 경우 → 0.5배로 작업량 인정


【 ’23년 표준시장단가 관리계획 】

향후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장단가 적시반영]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04개→308개)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주기(2년→1년)를 단축하여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표준시장단가의 총 1,666개 공종 중 단가의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으로 2년마다 개정 중이며, 그 외 공종은 5년마다 개정 중


? [물가지수 현실화]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현재 표준시장단가 중 재료비·경비에 대하여 물가를 보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물가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물가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부문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도록 하여 표준시장단가의 물가보정지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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