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rs…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30. (수)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윤수성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포스터 배포

- 청탁금지법 선물 대상·금액 오해 해소 위해 관계기관·유통업계와 함께 홍보 추진 -

 
연말연시,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포스터를 배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유통업계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배포한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초과(1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가액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