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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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4:30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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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대토론회를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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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국양),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대표 한문정),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이준호),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고성석),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이주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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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현재 국회 과방위 계류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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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하여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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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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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토론회는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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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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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 본부장은 그동안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17년 기준 112개)을 지적했으며, “특히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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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이승복 교수(서울대)와 변순천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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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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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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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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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R&D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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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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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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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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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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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지선 변호사는“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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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장관은“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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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