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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일선 소규모 공공기관도 전문 강사 초빙 청렴교육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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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일선 소규모 공공기관도 전문 강사 초빙 청렴교육 쉬워진다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강사 재능기부 제도' 19일부터 운영... 강사 49명 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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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강사의 대면 교육기회가 없었던 일선 소규모 공공기관도 적은 예산으로 반부패?청렴 전문가를 초빙한 청렴교육을 한층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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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719일부터 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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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 또는 공익신고자를 교육수요는 있으나 강사료 등 예산 부족으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웠던 일선 공공기관과 연결해 대면 청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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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9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소속 모든 공직자는 연간 1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약 16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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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청렴교육 강사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들은 강의료 부담,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강사를 초빙한 대면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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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렴연수원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청렴교육 강사검색시스템에 재능기부자 49명의 명단을 제공해 일선 공공기관에서 보다 쉽게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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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등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가들이 일선 공공기관을 찾아가 직접 대면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재능기부제도 도입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수해야할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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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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