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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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8:00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거쳐 근절대책 마련...전국 243개 지자체에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개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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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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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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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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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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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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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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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 기관?협찬 내역>
* 17개 광역지자체, 2017, 2018년 청렴도 하위(4, 5등급) 86개 기초지자체, 언론에 문제 제기된 5개 기초지자체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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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축제는 크게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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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든 유형에서 협찬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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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주최·주관 유형별 적법한 협찬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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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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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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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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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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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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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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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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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찬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밖에 축제 등 행사 협찬금품에 대한 정산·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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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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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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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에 권고한 공사·용역, 입찰참여 및 인·허가 중인 업체의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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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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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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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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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금품 접수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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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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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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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각 지자체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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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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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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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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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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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 기관?협찬 내역>
구분 |
서면 점검 |
중점 점점 |
|
기관 수 |
협찬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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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행사 |
108개 지자체* |
31개 지자체 |
47억여 원 |
장학재단 |
58개 지자체 |
109억여 원 |
지역축제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 지역축제는 크게 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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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든 유형에서 협찬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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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주최·주관 유형별 적법한 협찬이 되기 위한 요건>
유형 |
법적 요건(두 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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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자체 단독 주최· 주관 |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 수수(제8조제3항제8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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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와 지자체 출 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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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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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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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 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의 축제추진위원회가 협업하여 주최·주관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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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6?2018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원 상당의 협찬금품 수수 |
또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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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음 ?○○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 △△ 등 주류 업체로부터 축제장 내 기업 홍보의 대가 명목으로 각 500만원의 협찬금을 접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고 협찬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협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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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협찬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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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7년 ○○시 주최 ○○축제를 공동 주관하면서 협력사인 ○○㈜ 외 15개 기업으로부터 모집등록 없이 총 381백만원 상당의 협찬금을 모집하여 행사 프로그램 경비로 지출 |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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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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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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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기간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협찬 제공 ?○○시로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의 협찬 제공 |
또 협찬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밖에 축제 등 행사 협찬금품에 대한 정산·사후관리가 미흡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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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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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는데,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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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에 권고한 공사·용역, 입찰참여 및 인·허가 중인 업체의 장학기부금 접수 금지기준 마련 사항도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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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군과 농어촌도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계약 등 다수 계약을 맺은 A업체는 같은 해 11월 외 여러 차례 군 장학재단에 합계 1,200만 원을 기부 ?2018년 3월 ○○군으로부터 △△지구 사방댐 보완 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는 같은 해 3월 외 여러 차례에 걸쳐 군 장학재단에 합계 2,000만 원을 기부 |
후속 대책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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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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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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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금품 접수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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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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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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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각 지자체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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