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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0212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일반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3호, 2019.5.7.)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전산주사(일반임기제)(공공데이터 품질관리)

1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빅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문화분야 빅데이터 관련 업무

임용일부터

2년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근무예정)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소지자

? ? ?※ 모든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별표 5에서 정한 자격증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자격요건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전산주사

(일반임기제)(공공데이터 품질관리)

1.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 분석?응용?융합 분야

4.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 분석?응용?융합 분야

직무분야학위 :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 ?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 ?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4.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5?6급(연봉제)

?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급

69,625

35,079

?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면접시험
?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 ? ? ?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 ? ? ?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25.(목) ∼ 7. 29.(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응시원서 접수 주소, 연락처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 ?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 6.(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9. 8. 13.(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21.(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9. 9. 9.(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 ? ? <별지 2호 서식>

? ?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 ? ? <별지 3호 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 ? ? ? <별지 4호 서식>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 <별지 5호 서식>

? ? ?※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 ? <별지 6호 서식>

?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 ? <별지 7호 서식>

? ?⑦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 ? <별지 8호 서식>

? ?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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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gnr@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8. 2. ~ ’19. 9. 30.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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