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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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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회사가?유한책임대출,?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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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설명,?전산준비 등을 거쳐?9?1일부터 개정된 출연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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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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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중?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대출인?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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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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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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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월 출시된?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금리상승 부담?해소하는 만큼,?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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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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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출연료 인하 혜택을?부여하고,?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출연료를 조정



2.?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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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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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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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기준 대비?초과달성?정도에 따라?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0.03%p)을 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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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부담이 작아지므로,?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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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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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금리리스크 경감상품?출연료를?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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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대출?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금리리스크?경감상품?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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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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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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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세부 설명,?전산준비 등을 거쳐?`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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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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