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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교통혼잡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에만 1,577억원 징수, 징수비용으로만 지난해 368억원 …

해설명상단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이 직접적으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액의 70% 이상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시내버스 운영지원, 저상버스 도입, 도시 고속도로 관리,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 개선을 위한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비(368억원)는 자치구 교부금의 형태로 징수실적,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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