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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직 960명, 평가 없이 일반직 전환

해설명상단

◆ 평가절차 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공사의 기관장 또한 해임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임.

○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하였음.

○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원 전환하였고,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하였으며, 일부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음.

? 별도의 개별평가 없이 전환한 기관의 경우는 소관사무가 단순·유사하여 노사합의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적용

○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였다고 하여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문의전화: 02-213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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