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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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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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4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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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일?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7.22일)를 거쳐 상정된?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지난?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6차례에 걸쳐?총?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 ? ⇒?규제 샌드박스 시행?6개월만에?109건 과제?승인 ? ????*?금융위(42건),?산업부(26건),?과기부(18건),?중기부(23건) ?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수요조사가 진행?중 ? ??8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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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상세내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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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카드 소비자가?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①카드사는?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ㆍ분석하여?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추천하고,?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주문에 따라?②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단위)으로 투자하는 서비스?제공?(신한카드ㆍ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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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1만원 미만, 1천원 미만 중 선택)
ㅇ?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등에 대한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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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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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글로벌?우량주에 소수 단위로?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소비와 잉여자금 투자간 연계를 통해?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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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시 금융위원장 발언 ? □?한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국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이유가 있는지,?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등을?이번 계기를 통해?검토해 주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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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국내 다른?소액해외송금업자의?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이나인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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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으로?한정되어?있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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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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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시장참여를 촉진하고,?소비자가 부담하는?송금서비스 수수료 등?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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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에게?①보험에 가입한 경우,?②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③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동물병원ㆍ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스몰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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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874만,?반려견?632만마리(농촌경제연구원, 1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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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보험의?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손해율 하락으로?보험료 절감 유도?효과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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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 수는?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28.1%?수준인 반면 펫보험?가입율은 등록동물수 대비?0.2%에 불과?(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손해보험협회?/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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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용카드사가?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대출상품 선택ㆍ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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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현대카드?:?가맹점 정보(사업장 유지기간,?이용고객수 등)?
????????②?CB사?:?사업자 상권 정보(아파트 세대수,?지하철 승하차 인구수 등)?
????????③?VAN사/핀테크회사?:?오프라인 정보(매출현황,?메뉴현황 등)
????????④?PG사?:?온라인 정보(구매후기,?반품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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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대출기관은?대출조건을 제안하고,?개인 사업자는 유리한?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ㆍ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카드사는 대출 중개 또는 주선업무 겸영 가능(여전법 시행령§1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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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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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CB사ㆍPG사ㆍVAN사ㆍ핀테크 기업과의?업무제휴를 통해?비금융ㆍ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약?230만명)?신용 평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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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안 신용평가모델 ? □?(신한카드)?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가맹점 정보」?활용하여?개인사업자의 신용을?평가하는 서비스?(4.17일 지정) ? □?(더존비즈온)?중소기업?등으로부터 수집한?「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AI기반의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5.2일 지정) ? □?(핀크)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5.15일 지정) ? □?(지속가능발전소) 「非재무정보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중소기업?신용조회?서비스?(6.12일 지정) |
[5]?①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고,?②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채권을 대체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자재구매ㆍ외주용역?등에 대한 대금을?채권으로 결제하면,?③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안심계좌에 예치한?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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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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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정산주기를 단축하여?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하도급업체에게도?채권 양도가 가능하여?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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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원사업자) 결제지연 위험 감소, 정산주기 감소(최대6개월 → 15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사기·먹튀·미수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성과(관계부처 합동)> ? ◈?규제 샌드박스(금융위,?산업부,?과기부,?중기부)?시행?6개월만에?총?109건의 과제가 승인되어?금년도 목표(100건)를 상회하는?성과를?달성하였음 ? ㅇ?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 <부처별 승인(지정)?현황(‘19.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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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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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7월)]?7.15~26(2주간)?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한 수요조사?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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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서를?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 전에?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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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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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8월~)]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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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 기관의?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후?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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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 ?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 규제 특례 적용대상 법령의 작성 방법 등 ? ■?금융협회 : 각 금융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설명,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지원 ? ☞ (문의처) 070-8873-9005, 070-8872-9004 |
□?[신청 접수 및 심사]?하반기에도?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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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의는 잠정?9월 중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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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2]?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별첨?3]?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 및 방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