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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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8:0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ㅇ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우편*을 통해 9월 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ㅇ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ㅇ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 100만원,
B등급 : 50만원, C등급 :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평가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과제가 없을 경우 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56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ㅇ 특히,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고
ㅇ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ㅇ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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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