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서울가꿈주택 400호 모집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이 전년 예산 대비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시행되는 가운데, 8월 1일~26일 해당 자치구를 통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1차 때보다 24개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000만 원 이내 ?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 원 ?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 원 ⑤ 신청기간 : 2019. 8. 1 ~ 8. 26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모집 공고문 참고 |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로 신청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지고,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울가꿈주택 자치구별 담당부서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연 0.7%, 총 공사계약금액 80%이내) 제도와 함께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 서울가꿈주택사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