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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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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규정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6월 9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

①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법 제4조)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제1항)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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