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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모범 고용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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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하여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권오영 (044-215-55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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