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사담당관) 환경미화 작업 중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 순직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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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2:00
□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 씨(61세)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지태 씨(68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 장상길 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 김지태 씨는 지난해 9월 영천시 화북면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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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순직 인정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
○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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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종 처장은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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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