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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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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 1221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개정을 통해
희토류 관련 4개 기술 수출금지 발표 -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는 1221()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은‘22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되었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총괄>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동북아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아림

(044-203-5695)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정주환

(044-203-52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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