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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기사 관련_(이투데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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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시정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위와 같은 기조 하에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법 위반 혐의 신고·제보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계를 대상으로 한 성과 채우기 또는 총선 국면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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