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
-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 체계적·효율적 관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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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월) 제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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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에 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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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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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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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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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